▲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신분 특성 상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신분 특성 상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전공의 폭행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가 전공의라는 신분 특성 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신분 특성 상 피해 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고 판단 해 부산대학교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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