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1곳 폐업, 4곳 신규 등록, 19개사 주요 정보 변경... 공제계약 해지는 영업 못해

▲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매 분기별로 다단계 업체의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올 3분기 중 1개사가 폐업하고 4개사가 신규로 등록을 했다. (사진=pixabay)
▲ 소비자나 판매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매 분기별로 다단계 업체의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올 3분기 중 1개사가 폐업하고 4개사가 신규로 등록을 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는 물론 판매원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부터 분기별로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3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중 ㈜리브엘리트코리아 1곳이 폐업했으며,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프리마인 등 4곳이 신규로 등록했다.

㈜프리마인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 ㈜토모라이프, ㈜위즈코스메틱, ㈜대자연코리아 등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각각 가입했다.

와이엘에스브랜즈(주) 등 4건 상호 변경, ㈜더블위즈 등 13건 주소 변경 등 3분기 중 총 19곳이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또, ㈜리브엘리트코리아, ㈜나르샤코리아, 앤비비코리아㈜ 등은 공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할 때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별 다단계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휴·폐업, 신규 등록 등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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