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나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다”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 대표가 이웃인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망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현 시점에서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SR포커스]보건당국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조사...정밀검사 필요하나 곤란한 상황" (사진=픽사베이)
▲ [SR포커스]보건당국 "한일관 대표 사망원인조사...정밀검사 필요하나 곤란한 상황" (사진=픽사베이)

남 의원에 따르면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해, 진료를 한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최시원 씨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남 의원에게 "녹농균감염증은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역학조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논란 및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녹농균은 수도꼭지·샤워꼭지·욕조·토양 등 일반환경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균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녹농균의 유입 가능 경로는 ▲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나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할까?

질병관리본부는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가운데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으나,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즉 지금으로서는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인지, 개에 물린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감염인지 알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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