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당 아닌 임금으로 봐야 주장 설득력 얻어

▲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이라는 편법으로 임금을 아낀 병원이 서울대병원 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들은 수습 기간 중 임금 대신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6만원 등 소액만 지급했다. (사진=pixabay)
▲ 임금이 아닌 교육수당이라는 편법으로 임금을 아낀 병원이 서울대병원 외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들은 수습 기간 중 임금 대신 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36만원 등 소액만 지급했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일명 '36만원 간호사'가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열정 페이 강요는 다른 국‧공립 병원 및 사립대 병원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측이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교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졌다.

올 6월 서울대병원 노조는 발령 전 예비교육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병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임금 대신 교육수당 명목으로 열정페이를 강요한 병원들은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와 보건의료노조로부터 제보를 받아 확인한 OT 기간 보수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15만원(3주), 국립중앙의료원 20만원(2주), 이화여대병원 28만원(4주), 고려대병원 40만원(4주)이었으며, 한양대 병원과 건국대 병원, 부산의료원은 보수가 아예 없었다.

송 의원은 “정식계약 전인 수습기간에 채용이 안 되는 간호사는 거의 없어 정식 배치를 위한 업무 연장으로 봐야한다”면서, “사실상 편법으로 병원들이 인건비를 적게 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송 의원은 “서울은 물론 지방 병원도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데, 이런 처우 때문에 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것 같다”면서, “서울대병원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 파악은 물론 미지급된 임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제대로 된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금 지급을 결정한 서울대병원도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금 법적소멸시효가 지난 대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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