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등 본인 잘못 아니라면 환불불가공지 했더라도 소비자불리 조항 법적효력 없어

▲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오프라인과 달리 색상 등의 이유로 환불불가 등의 고지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본인 잘못으로 인한 교환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해도 된다. (사진=pixabay)
▲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오프라인과 달리 색상 등의 이유로 환불불가 등의 고지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본인 잘못으로 인한 교환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해도 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인터넷쇼핑몰에서 ‘세일 상품·흰 옷은 교환·환불이 안 된다’라는 공지를 보고 구매했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공지했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 후 이런 교환·환불 관련 규정은 매년 공정위나 소비자원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흰색 블라우스를 구매했다. 하지만 받아 본 옷은 소재나 색상 등이 인터넷 상에서 봤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A씨는 판매쇼핑몰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제품 설명서에 ‘흰색 옷은 손상될 수 있어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공지 돼 있다는 쇼핑몰의 답변에 반품을 포기했다.

이처럼 인터넷쇼핑몰은 ‘소재가 부드러워 교환·반품이 안 된다’거나, ‘세일 제품이라 교환·반품이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해 소비자들의 반품·교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쇼핑몰에서 판매 시 단서로 달아 놓는 이런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매년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한 A씨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오프라인 매장 고지는 인정 돼 환불 불가능 착오 없어야

소재의 특성, 색 등을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단,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고지는 계약 관계가 인정 돼 환불이 불가능하니 유념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나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상기 이유를 제하고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는 것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제품이 광고한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등 판매자 부주의로 인해 반품할 경우에는 반송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과 달리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를 샀을 경우에는 ‘세일품목 교환 불가’ 등의 고지가 있었다면 환불이나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의류를 직접 확인 후 구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표기하거나 고지했다면 당사자 간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교환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

▶ 피해예방 위해 고가 제품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권장

소비자원은 이런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할 것을 주문했다. 20만 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행될 경우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도 방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로 인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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