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중 10개 제품 부적합...학용품 기준 적용 업체는 고발 조치

▲ 어린이 용 완구인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 초과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지에 들어갔다. (사진=pixabay)
▲ 어린이 용 완구인 핑거페인트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 초과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들은 판매 중지에 들어갔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충격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였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의 안전성이 문제되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에 직접 묻혀 사용하는 완구 특성 상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완구로 부적합 제품 중 일부 제품은 손가락이 아닌 붓 등으로 사용하는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 후 핑거페인트로 판매 해 고발 조치까지 됐다. 학용품일 경우 완구보다는 안전검사기준이 덜 까다롭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각 제품 별 적색, 황색, 청색 등 3색 총 60종에 대해 이뤄졌다.

▶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생물 기준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완구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을 적용했다.

6개 제품에서는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 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달했다.

▶ 핑거페인트는 손, 그림물감은 붓 등 이용해 제품 구분 확실해야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분류 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장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을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했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표준원 관계자는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면서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전기준을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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