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치료감호시설 거의 1인실인데 한국은 최대 50인 수용... 가종료 강력범죄자 치료 제대로 안받고 사회복귀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치료감호소의 과밀 수용 수준이 심각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무부가 치료감호시설 부족을 이유로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을 형을 채 마치기도 전에 치료도 제대로 안 받고 가종료로 사회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종료는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조기종료하는 제도다. 

정신질환 범죄자들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다.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은 1인실이 대부분인데 국내 환경은 50인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병실이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좁은 보호감호소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뿐 아니라 사회 복귀를 위한 치료 또한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경우 병실 중 93.8%가 7~8인실이고,  50인 이상 한꺼번에 수용하는 대형 병실도 9개에 달했다. 수용자 중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47.6%임을 감안할 때 과밀 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 치료감호소 병실 현황과 2016년 환자 상태별 분류 (자료 =법무부, 제공=박주민 의원실)
▲ 치료감호소 병실 현황과 2016년 환자 상태별 분류 (자료 =법무부, 제공=박주민 의원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환자 1인용 입원실의 면적은 6.3㎡, 환자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4.3㎡ 이상이어야 하나, 2016년 기준 치료감호소의 2인 이상 입원실의 면적은 1인당 3.4㎡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인데도 치료감호소의 수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은 918명에서 1212명으로 32%나 늘었고, 2016년에도 1159명에 달했다. 감호소가 포화상태가 되자 지난해 법무부가 가종료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출소자 수가 급증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50~280명 수준이던 가종료 출소자는 2016년 393명으로 급증한 반면, 치료감호 기간을 다 채우고 출소하는 인원은 매년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다.

문제는 가종료 출소자 중 살인·상해치사·강간·강도 등의 강력범죄자들이 치료되지 않은 채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가종료 출소자의 40%가 강력범죄자였고, 35%는 전과 3범 이상이었다. 특히 살인죄로 치료감호를 받다가 가종료로 풀려난 인원은 77명으로 전년보다(2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강간죄를 저지르고 풀려난 인원도 전년(16명)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경우는 지난해 기준 살인은 없었고, 강간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감에 제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를 저지른 정신질환 재범자의 경우 5년간 평균 재범률이 32%에 달했으며, 해마다 재범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54명에서 2013년 1205명, 2014년 1236명 증가했다가 2015년만 전년과 같았고, 지난해에는 다시 145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민 의원은 “수용자 중에도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개별적 치료환경이 필수적인데, 1인실은 6.2%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가 땜질식 처방으로 가종료를 확대하고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병실 리모델링이나 병동 신설을 통해 법 위반 상태를 시급히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치료감호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