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6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중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4217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인 5394억 원은 반환 ·반화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도 이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발전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과 간편한 송금 시스템의 개발로 일상생활에서 ‘착오송금’을 할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알려주는 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착오송금 예방법 >

1.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자.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해 계좌번호를 헷갈리지 말자.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자주 쓰는 계좌는 등록해 놓자. 등록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자.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하자.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 이체서비스’를 신청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

 

< 착오송금 대응요령 >

1.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 이용하기.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수취 금융회사가 아닌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해야한다.

 

2. 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하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대방도 함부로 내 돈을 쓸 수 없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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