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등 12개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 등 5개 유통사 참여

▲ 10월부터 합성섬유 등 생활화학 제품의 전 성분이 국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사진=pixabay)
▲ 10월부터 합성섬유 등 생활화학 제품의 전 성분이 국민들에게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합성세제와 섬유유연제, 식기세정제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생활화학 제품의 성분을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 세정제 등 위해우려제품과 자동차브레이크 액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칫솔살균제 등 비관리생활화학제품, 식기세제 등 공중위생법상위생용품 등 화학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이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 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생활화학 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 사로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받아 다음 달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 성분 공개는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 2월 체결한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LG생활건강·애경산업·유한크로락스·유한킴벌리·유한양행·한국피죤·한국P&G·옥시레킷벤키저·CJ라이온·헨켈홈케어코리아·SC존슨코리아·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생활화학 제품 제조·수입사와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다이소·잇츠스킨 등 5개 유통사.

(자료=환경부, 식품의약처)
(자료=환경부, 식품의약처)

자발적 공개 대상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 우려제품 23종 ▲세척제·헹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자료=환경부, 식품의약처)
(자료=환경부, 식품의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7개 기업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와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목록(DB)으로 만들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 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17개 기업의 생활화학 제품 전체 성분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의 정보는 환경부(ecolife.me.go.kr)와 식약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 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 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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