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 혹은 “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약했다가 취소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 최근 3년간 총 160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피해가 603건인 89.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496건, 82.3%)하거나, 청약철회 기간(14일) 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107건, 17.7%)하는 경우였다.

 

특히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지불하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하는 ‘콘도회원권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가 최근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가 무료당첨 상술 피해로 확인됐다.

 

이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거래에도 해당하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접수된 피해 671건 중 계약해제·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3%(44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해당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콘도회원권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사)한국콘도미니엄경영협회의 회원인지 확인 후에 항변권 행사를 위하여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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