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오는 7월 15일부터 10만원 이상의 일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내려간다.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이 이자의 최고한도를 하향하면서 구체적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안은 개정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간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내려감으로써 향후 서민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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