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권유하며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진=pixabay)
▲ 대출을 권유하며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사기범은 피해자 A씨(74년생, 남)에게 ○○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다. 이후 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며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입금하면, 확인 후 대출금 4500만 원과 함께 수수료도 다시 돌려준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총 3회에 거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135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한다.

피해자 B씨(58년생, 남)는 ○○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자 대출을 진행한다. B씨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은 후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총 2500만 원을 입금한다.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한다.

○○공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 C씨(58년생, 남)에게 새 정부 들어서 2% 낮은 금리로 80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다며 접근한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카드론을 받으라는 말에 피해자는 카드론을 받은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대포통장)로 총 6000만 원을 입금한다.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한다.

더욱 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 국민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간은 이통 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 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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