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관세청, 최근 중고·재활용제품 허위로 수입신고 적발사례 늘어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환경부와 관세청이 손잡고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폐기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해 18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협업검사'는 통관단계에서 세관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해, 중고품으로 속여 수입을 신고하는 불법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재활용·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폐기물은 수입 시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에는 이러한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만 들여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로 수입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문제다.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각각 적발되기도 했다. 

▲ (아래 사진)통상 오일류는 컨테이너에 플렉시블 튜브 형태로 포장돼 반입된다. 정제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윤활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로 확인됐다. (자료=환경부)
▲ (아래 사진)통상 오일류는 컨테이너에 플렉시블 튜브 형태로 포장돼 반입된다. 정제유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윤활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폐유로 확인됐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관세청과의 부처 간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재활용·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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