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능 세슘이 기준 치 이상 검출 된 프랑스 산 블루베리잼. (사진=식약처)
▲ 방사능 세슘이 기준 치 이상 검출 된 프랑스 산 블루베리잼. (사진=식약처)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수입산 블루베리 잼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 치 이상 초과돼 즉시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 성동구 소재 이마트에서 프랑스산 블루베리잼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해외 정보에 따라 프랑스 산(원산지 폴란드) 블루베리잼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식품업체 ㈜이마트(서울 성동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프랑스산 블루베리잼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134Cs+137Cs, 기준: 100 Bq/kg이하)이 초과 검출(138 Bq/kg)돼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7일(유통기한 2021년 2월 27일)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1008개가 수입 돼 1005개는 압류됐고 나머지 3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 3000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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