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검찰이 4년 전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재판 청구를 일괄 취소했다.

검찰은 철도 노조원들이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할 목적으로 2013년 12월 9일부터 23일간, 2014년 2월 25일 1일간 파업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시 노조원들을 기소했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검찰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자 공소를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대법원은 1차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전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대법은 "파업 목적은 정당하지 않으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파업 예측 및 대비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노조원 32명의 2차 파업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2013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같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예상되고, 2014년 파업 역시 2013년 파업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공소유지를 계속할 경우 다수 피고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을 고려해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관련 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사건들도 향후 사업장 별로 파업의 적법성 요건 등을 엄밀히 판단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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