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1681원↑... 근로자 1인당 월급은 192만 5099원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확정됐다.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액이 공개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서울시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확정됐다. 13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액이 공개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서울시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2015년 도입된 이래 법정최저임금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 역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됐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 액은 192만 5099원으로 올해(171만 3173원)보다 21만 1926원 인상된다.

이는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년 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 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자로 고시한다.

▶ 주거비 기준 현실화, 빈곤기준선 상향…근로자 실질적인 생활 보장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주거비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활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17년 54%)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주거기준(36㎡)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다.

적정주거기준(43㎡)은 ‘서울시민복지기준’에서 서울의 경제, 사회적 수준, 그간의 복지정책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제시한 주거분야의 ‘적정기준’을 의미한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보통사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빈곤기준선 또한 높아져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의 빈곤기준선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0%('15.) → 52%('16.) → 54%('17.) → 55%('18.)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은 편이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및 성북구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