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감독 강화...상습 체임 사업주는 구속수사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pixabay)
▲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을’의 따뜻한 명절 보내기를 위한 정부의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과 해양수산부의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에 섰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금년에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미로, 집중지도기간을 1주 연장해 3주간 조기 추진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 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2만 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前歷)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억 원 이상(평상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기간 중 소액체당금의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14일→ 7일)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는 한편, 12일부터 28일까지 6개청과 3개 지청(경기, 울산, 강원) 지역에 설치예정인 ‘현장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임금체불 현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팝업존), 유선전화(☎ 1350)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등을 통해 익명제보와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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