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ATM기 설치시 이용편의 등 장애인 차별금지규정 명시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불편들을 비장애인들이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다. 막상 비장애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일 중 하나다.

금융 활동에도 비장애인들은 알지 못할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많다. 금융위원회가 유형별 장애인 1192명을 대상으로 금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동안 장애인들은 보험가입·통장개설·카드발급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려해도 차별을 받고 상당수가 거절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가입을 포기해야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 금융이용자 1천 명과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해,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은 크게 첫째,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 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둘째,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셋째,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담게 된다.

먼저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더불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13년 만든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동 휠체어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그동안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이 개발되지 않아 보행자 및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곤란했다. 이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금융위가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지원 해 장애인이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 금융위가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지원 해 장애인이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정 위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진=pixabay)ⓒ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제한 관행도 대폭 뜯어고친다.

정신질환 진료기록(F코드)이 있는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가입(가입 시 진료기록 고지 의무)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상품 가입이 무조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비기질성 수면장애(F51)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보장되고 있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시각이나 척수장애인 등의 통장·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수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 시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도 개선한다.

설문결과 은행 지점 외 ATM은 장애인용 기기가 부족하고, 특히 기기 설계 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화면을 보기가 곤란했다. 지점 외에는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이 34%에 불과했다.

이에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이 ATM을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점외코너 장애인 사용 가능 ATM을 확대하고 ATM 아래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45cm이상)하고 터치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해 화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ATM은 장애인용 기기가 부족하고, 기기 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진=pixabay)
▲ ATM은 장애인용 기기가 부족하고, 기기 높이가 높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사진=pixabay)

또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장애인이 부당하게 채무자로 전락하는 범죄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아인의 경우에는 대출·투자 등 과정에서 수화 통역사, 구화(口話) 가능 농아인 등이 중간에서 범죄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지원하고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에 농아인협회도 참여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 별로 소관과제를 신속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해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TF를 구성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한편 장애인 금융 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장애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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