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지하철·지하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되고 있는 광고, 홍보물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키로 했다.

현재 지하철은 승강기, 역구내 등에 1만2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서 530여개의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6일 서울시는 시 본청 홍보물과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2개 투자출연기관으로 시범 확대한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해당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성인남성 평균키만을 고려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지금은 다양한 높이로 변경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 사전에 ‘홍보물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해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거르고 있다.

광고대행사에 제공하는 홍보물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할 법령 외에 (상업광고의 경우)▲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외모지상주의·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거나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하고 있다.

사회적 광고에도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남여비율·연령구성·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점검항목에 포함했다.

시는 올해 2개 기관에 시범 적용 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20개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출연기관에 처음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기관별 ‘찾아가는 직원교육’을 마친 상태다. 

아울러 11월 중 서울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순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 광고홍보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고대행사·홍보담당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몇몇 광고가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으나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서울 지하철·지하상가내 성차별 광고 퇴출 (자료=서울시 제공)
▲ 서울 지하철·지하상가내 성차별 광고 퇴출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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