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기준 5만5000원부터 다양...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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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최헌규 기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을 끼고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사업장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은 추석과 함께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연휴를 앞두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양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여가 문화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양 시설인 콘도나 리조트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정 리조트나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권이 있어야 하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는 회원권이 없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휴양 콘도 시설만 가능하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은 평일과 주말(성수기)로 나누어진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성수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도 워크숍과 교육목적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며 총 8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으로 5만 5000원에서 17만 2000원(조식 제외)까지 다양하다. 각 콘도별로 숙박요금이 달라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요금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복지서비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휴양콘도를 신청,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희망일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평일에 이용을 원한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일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주말 신청 시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순으로 선정된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온 근로자의 경우 최우선 선정의 혜택이 있다.

선정결과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의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1~5년까지 이용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콘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재충전을 위한 여가활용 및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복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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