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간의 존엄 침해에 깊은 우려... 인간다운 근로환경 대책 마련을”

▲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pixabay)
▲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pixabay)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최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비좁은 경비실 공간 문제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비원의 경우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서류상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이 성명까지 내면서 경비원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비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장시간 근무 및 반복적 야간근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아 휴게, 식사, 수면 등을 위한 휴게시간 및 적절한 시설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년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정부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지급 방식 명시, 부가업무에 대한 보상 내용 포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수면·휴게시설 확보, 복리후생시설 이용보장 등 포함 여부 확인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제도개선 권고 이후, 정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포괄임금제의 합리적 운용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마련, 휴게시간 이용, 부가업무 수행, 수면․휴게시설 확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지난 2014년 10월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경비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주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해고, 전보, 임금 삭감 등 고용 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실태를 파악해달라”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등에 경비원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각 지자체와 입주자 및 관리주체도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을 계기로 경비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개선방안 모색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