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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노동자”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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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최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라고 부르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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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노동자를 근로자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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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1993년까지 '노동자의 날'이라고 불렀지요.
1963년 박정희 독재체제때 근로자의 날로 바뀌면서 
'노동자의 날’은 달력에서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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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사회부 소속 노동국에서 출발했습니다.
1963년 노동청으로 발전하고 
1981년에는 노동부로 승격, 이후 30년 동안 ‘노동부’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2010년 7월 5일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꿉니다. 편의상 '고용부'로 줄여부르면서 ‘노동’보다는 ‘고용’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용노동부 출범은 노동행정 중심축을 노사문제에서 고용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고용정책을 이끄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경영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노동계는 “차라리 고통노동부로 이름을 바꾸라”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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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명칭’ 하나를 두고 대립했을까요?

노동자와 근로자는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으며,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한(근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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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동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이라는 행위, 주체성을 중시하는 반면,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한다”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즉 지배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 ‘근로’라는 낱말의 부정적인 의미는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때 ‘근로정신대’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품처럼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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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간 잃어버렸던 '노동'이라는 명칭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에도 근로라는 표현 대신 '노동'이라는 표현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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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부처의  명칭은 그 당시 집권세력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마련, 이는 되찾은 이름을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획·그래픽=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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