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해수부 등 추석 앞두고 정부 민생 돌봄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해소 등 민생 안정을 살핀다.(사진=pixabay)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해소 등 민생 안정을 살핀다.(사진=pixabay)

▶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그런 만큼 추석을 앞두고는 돈의 흐름 역시 민감하다. 정부 역시 명절 대비 민생 돌보기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지난 14일 설치해 오는 9월 29일까지 47일 간 운영한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전국 5개권 역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에 10개소 설치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혔다.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추석의 경우 50일 동안 운영해 총 139건에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 설에는 46일을 운영, 총 186건에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금 상습 체불업체 및 체불 우려되는 취약업체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센터 운영에 이어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시 민생 안정을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산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만약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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