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 유감"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히츠’ 이미지 ⓒ한국필립모리스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히츠’ 이미지 ⓒ한국필립모리스

[SR타임스 조인숙 기자] 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정일우)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필립모리스는 세금 인상으로 인해 아이코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필립모리스측은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되었으나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며 실례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궐련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궐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사실상 증세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회사측은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궐련보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최근 미국 FDA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성 감소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다. 때문에 필립모리스는 "우리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 지원하고 나아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필립모리스는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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