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22개 시민단체연대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이날 노동안전보건연구소·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 강화, 대표자 처벌 및 법인의 처벌 수준 강화, 피해자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은 우리 모임을 비롯한 노동·안전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들"이라며 "우리는 이번 대책이 현재의 산재 예방 대책에 비해서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일정 시점 이후에 흐지부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민연대 “정부 중대재해 대책..진전된 내용 담아" 호평(사진=pixabay)
▲시민연대 “정부 중대재해 대책..진전된 내용 담아" 호평(사진=pixabay)

그러면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경영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 제한조치와 관련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는 업무의 외주화의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업무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위험 생명 업무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휘 감독시 불법 파견으로 취급, 사고 발생시 원청 책임자 처벌, 원청에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 의무 부과 등이 그에 해당하는 조치들"이라며 "이런 조치들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미봉책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조언했다.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실질 대표자나 본사 대표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강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의무적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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