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재해사망 사고 사업주 중심서 책임 원청·발주자로 강화

[SR타임스 신숙희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발각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같이 처벌을 받는 등 책임주체가 사업주 중심에서 원청·발주자 등으로 강화된다. 산업재해 보호대상도 음식배달원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확대하고, 보호범위도 정신건강까지 포함했다.

특히 사고조사 시 기존의 처벌중심에서 관행구조까지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장 안전관리는 정규직이 직접 수행토록 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인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일컫는다. 

◇ 연간 산재 사고 사망자 1천명 근접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955명)보다 증가한 969명으로 1천명에 육박했다.

2014년 OECD 기준, 한국의 사고 사망만인율(사고 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0.58로 미국·독일 등 주요국보다 2~3배 높았다. 이는 회원국 14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다. 

 ▲ '중대산업재해예방대책' ⓒ SR타임스
 ▲ '중대산업재해예방대책' ⓒ SR타임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근로자 사망 비율도 2014년 39.9%에서 2016년 42.5%로 늘었다.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과 300인 이상 조선소에서 하청근로자 사망 비율이 높았다. 최근 3년 사망자 중 하청비율을 보면 50억 이상 건설공사는 98.1%, 300인 이상 조선업은 88.0%로 파악됐다.

◇  위험의 외주화 방지...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발주자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우선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한 작업(중금속 제련, 도금작업 등) 중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도급인가 제도도 강화해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완료 후 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인가를 승인하고, 인가대상도 확대(불산 작업 등)해, 해당작업은 재하도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외 도급을 막론하고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도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하청업체를 선정토록 의무화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도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했다. 위반 시 하청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 '중대산업재해예방대책' ⓒ SR타임스
  ▲ '중대산업재해예방대책' ⓒ SR타임스

건설업에서는 원청도 불법 하도급 계약을 한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처벌도 현행 과태료(15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된다. 현행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원청이 건설현장(하청 포함)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 담당토록 제도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하다. 처벌대상도 현장책임자에게 집중돼 재해예방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현장책임자로 선임토록 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대표자가 담당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에 하한형(1년이상 징역)을 도입하고, 벌금형도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부과로 강화했다.

▲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 작업 외주 못 준다" (사진=pixabay)
▲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 작업 외주 못 준다" (사진=pixabay)

원청(법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 하청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화학공장(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요청 또는 허가기관의 판단에 따른 영업취소·등록취소 등이 가능토록 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보호 강화

지금까지는 '근로자' 중심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음식배달원 등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에 산재예방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까지 확대했다. 종사자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실시, 보호구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속 근로자도 산재보험 보호에 포함했다. 

고객응대 등의 감정노동 관련 보호법안도 제정한다.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치료 및 상담지원 등)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법 제정 전이라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하고, 사업주 및 소비자(고객) 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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