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의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일에서 25일까지 냉면, 콩국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음식점, 분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도시락 및 빙수 등이다.
 
냉면 육수, 콩국 등과 같은 식품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야 하며,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는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음식물 조리·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이번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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