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재결
형이 선고된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 취소 마땅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18일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1995년에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지난 4월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아동성범죄로 선고 된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서울시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동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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