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9일 전했다.
 
심각한 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위해 식품은 네팔산 석청, 태국칡,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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