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부정 의료행위’가 적발돼도 사실상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지정 계약이 되는 등의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의 보훈 민간위탁병원 총 308개 중 68개 병원이 부정 의료행위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탁병원 재지정 및 계약해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등 소관부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위탁병원 지정 후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총 41곳으로 휴·폐업이나 진료과목 폐지 등의 사유가 32곳(78%), 보훈단체의 교체 건의에 따른 것이 5곳(12%), 위탁병원의 해지 요청에 의한 것이 3곳(7%),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판정으로 인한 것이 1곳이었으며, 부정 의료행위로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1곳도 없었다.
 
또한,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 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해서 재지정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위탁병원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진료 수준이 낮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 실태와 무관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최신 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진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이유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위탁병원의 재지정 횟수를 제한하고 ▲ 공개경쟁을 통해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위탁병원의 거짓이나 부정한 진료행위 내용이나 횟수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의 경중 등에 따라 위탁병원 지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등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이들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확인과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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