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무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사 공급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에게 운전교육 서비스를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국립재활원에 서비스를 연계하며, 국립재활원은 운전교육 대상자를 SH공사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운전면허 취득·운전적응·도로연수 교육과 차량개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대상자가 원하는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강사가 직접 찾아가 실시하며 대상자는 SH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1∼4급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5, 6급 장애인도 무료교육 대상자에 해당한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가운전이 활성화되고 장애인의 이동 증진과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운전 상담,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및 자동차보조기기 정보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장애인운전서비스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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