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복수’가 냉동돼지고기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한모(남, 58세)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제품 23톤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을 압류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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