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26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26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SR타임스 조인숙 기자]보험사기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그 때문에 보험료까지 더 내 속상했던 계약자들이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이 돌려받은 돈은 1인당 평균 42만원. 여기에 연락이 안 되거나 국내에 없어 지급이 유예된 계약자 328명의 5600만원을 합하면 총 26억 6000만원이나 된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만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환급 대상 보험사기의 피해 유형을 보면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백미러, 범퍼 등에 접촉사고를 내고, 끼어드는 차량에 급정거로 추돌을 유발하고, 신호위반 차량에 고의로 다가가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후진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이륜차나 사람이 경미하게 접촉하는 등 다양하다.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로 들어가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어려운 계약자에게도 최근 갱신 보험사들이 환급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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