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원가보다 저렴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결정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우대적용이 확대되면 가맹점 전체 연간 3500억원, 한 업체당 80만원 정도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방안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 0.8%인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준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수수료율 1.3%인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높인다. 현재 연매출 2∼3억원의 가맹점은 약 18만8000개, 3∼5억원 가맹점은 약 26만7000개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일 동안)하고, 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다음달 말에 변경된 기준에 따른 영세· 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완료하고 수수료율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분기(10~12월)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당근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초해 산정하지만 예외로 정책적 목적상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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