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치의무 미이행 시 "최대 1억원"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육 문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설치의무 이행률이 81.7%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148개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 이 가운데 2년 연속 미이행한 46개소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56개소의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81.7%에 달하며 큰 폭으로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이는 의무 대상 사업장 1148개소 중 938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았다.

대상 유형별 이행률은 국가·지자체가 94.4%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 79.5%, 학교 70%, 대학병원 80.7%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문제 등이 주를 이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의 이와 같은 증가세는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20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 제도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자 명단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지차제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게 개별 컬설팅을 실시하고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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