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헬스장, 체력단련장(피트니스 시설)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앞두고 운동을 시작하려는 시민들의 이같은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26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59건으로 이 중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144건인 9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 계약 체결·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는 등 3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또한, 각 구청에 업체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며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1개월 이상 계속적 거래를 맺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시 위약금과 일정부분을 공제 환불해야 하는 항목을 어길 시 해당 자치구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헬스·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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