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임시공휴에도 추가 비용 없이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징검다리 연휴'에 혼자 있을 아이 걱정으로 골머리를 앓는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5월 석가탄신일(5월 3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 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5월 9일)로 생겨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상당수의 초등학교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기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시간당 단가 6500원의 50%를 가산해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해야 하지만 5월 9일 임시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해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표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표 ⓒ여성가족부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부터 이용 가능하며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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