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필상 사건’ 파기 환송... 공익적 주식기부 증여세 부당 7년만에 결론

▲ 방송화면 캡쳐. ⓒ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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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조인숙 기자] 180억원 기부에 세금이 140억원. 한 지방 기업인이 장학재단에 자신의 주식을 기부하면서 맞은 '세금폭탄'이다.

생활정보 소식지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70)씨는 지난 2002년 2월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와 함께 3억원을 출연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어 1년 뒤에 황 씨는 수원교차로 주식 90%(177억원 상당)와 현금 2억원을 포함해 180억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그러자 2008년 9월, 두 달간 세무조사를 한 수원세무소가 “황씨의 주식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서 재단에 140억 4193만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단이 승소했다. "경제력 세습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부과는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반대였다.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에 비춰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까지 갔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방송화면 캡쳐. ⓒ 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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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무려 7년4개월의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황씨의 경우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목적 주식증여로 보았으며,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이 사건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이냐’가 쟁점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서다. 당연히 이런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자칫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세금부과를 남발하면 기업과 개인의 순수한 사회공헌과 기부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나아가 기부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일명 ‘황필상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것도 180억원에 140억원이란 세금이 상식적으로 지나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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