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28차 회의를 개최해,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업체별로 3.08~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신청한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POY”)’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12.79~33.71%으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과 충분한 증빙자료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8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무역위원회는 한-ASEAN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면제티셔츠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의 연장으로, 수입산 합판의 덤핑과 유통질서 교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합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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