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KT ENS 협력업체에 1조 1천억원의 대출금 사기를 당한 하나은행이 사기대출금 회수를 위해 지급 거절한 자기앞수표 소지자로부터 반환금 소송을 당하게 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하나은행에 대해 경중을 주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의 자문변호사가 무료로 수표금 반환 소송을 지원 후 ‘불매 운동’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하나은행의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KT ENS라는 회사는 신용이 하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압력을 받아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실직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기업에 천억 이상의 CP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초래케 한 장본인은 하나은행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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