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사유, 품질불량 28.6%-광고내용 상이 20%-사이즈 불일치 19.3%

[SR타임스 이정화 기자] 이OO씨(여·30대)는 2016년 8월 17일 SNS 쇼핑몰 광고를 보고 셔츠를 3만8500원에 무통장 입급으로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시접부분이 뜯어져 있고 밑단이 그을려져 있어 쇼핑몰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소재 특성상 잘 뜯어진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씨(여·30대)는 2016년 11월 15일 SNS 쇼핑몰에서 유아용 점퍼를 5만6000원에 무통장 입금으로 구입했다. 배송된 제품이 광고내용 상세 이미지와 너무 달리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환불불가 제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SNS 쇼핑몰 소비자피해가 213건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SNS 쇼핑몰 소비자피해가 213건 접수되었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통해 의류·신발을 판매하는 쇼핑몰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신발 구입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 철회가 거부 또는 지연된 피해가 총 213건 접수됐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유로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고내용 상이’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오배송’ 35건(16.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쇼핑몰 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고지’ 사유는 쇼핑몰 판매업자가 사이트에 세일 상품 또는 흰 옷등의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불가 조항을 사전에 고지하고 판매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이다.

‘주문제작 상품’ 사유는 쇼핑몰 판매업자가 판매 상품의 주문시점에 맞추어 기성제품의 생산을 요청하는 것은 주문제작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이다.

또한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폐업된 경우, 그리고 제품을 이미 배송하였으나 소비자가 정당한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 청약철회 거부․지연 사유별 현황(2016.1.1.~2017.3.31.) 한국소비자원 ⓒ SR타임스
▲ 청약철회 거부․지연 사유별 현황(2016.1.1.~2017.3.31.) 한국소비자원 ⓒ SR타임스

소비자피해 품목은 ‘의류’ 114건(67.6%), ‘신발’ 27건(12.7%), ‘가방’ 20건(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SNS 운영 사업자(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3개 운영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쇼핑몰 판매사업자에 대해 자율 정화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홈페이지에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쇼핑몰과는 거래하지 말 것 ▲판매자와 연락두절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되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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