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엠원액분말’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효모가, ’미랜이엠효소분말‘, ’미랜효소환‘, ’이엠효소분말‘, ’먹는이엠효소‘, ’선옥균발효분말‘, ’선옥균발효효소홍삼‘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스피루리나가 사용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엠원액분말(유통기한 2015년 7월 24일) ▲미랜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2015년 8월 3일) ▲미랜효소환(유통기한:2015년 8월 5일) ▲이엠효소분말(유통기한:2015년 9월 2일) ▲먹는이엠효소(유통기한:2015년 9월 11일) ▲선옥균발효분말(유통기한:2015년 10월 13일) ▲선옥균발효효소홍삼(유통기한:2015년 11월 25일)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남 논산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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