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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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조인숙 기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게 됐다. 그것도 실시간, 쌍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시스템을 마련하고 28일 전남 나주시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REC 거래와 대금 결제방식에서 참여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 ‘양방향 REC 현물시장을 개장식’을 갖고 거래 가동을 시작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발전사업자는 이 증명서를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다른 발전사업자에게 팔 수 있다.

현재 REC 거래시장은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계약시장은 자체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재생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가 20년 장기로 REC를 거래하고 있다. 반면 현물시장은 단기적으로 REC 거래가 필요한 사업자와 공급의무자를 위한 것으로 신재생 사업자가 매물을 등록하면, 공급의무자가 필요한 매물을 입찰하는 경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신재생 사업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매도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낙찰 후에도 당사자간 직접계약 체결로 절차와 서류가 복잡해 대금결제까지 평균 14일이 걸린다.

이번 쌍방향 실시간거래 시스템은 주식시장처럼 참여자가 거래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을 매물을 등록 또는 주문할 수 있어 이같은 불편을 해소했다. 따라서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량의 REC도 매도·매수 가격이 맞으면 즉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도 “양방향 거래시스템은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가 원하던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시장이 원하는 제도를 적극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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