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앞으로 산림 설계 및 감리업이 산림 공사업보다 보험요율이 높은 것은 위법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의 토양유실방지 공사의 설계나 ‘숲가꾸기’사업의 감리 업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영림업’과 달리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사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를 하는 업체인데도 산재보험은 ‘영림업’으로 사업종류(보험료율 80/1000)가 분류되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종류를 ‘전문기술서비스업’(보험요율 6/1000)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 A사가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영림관련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임업관련 서비스는 ‘영림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A사는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의 산림보호활동이나 공사는 직접 하지 않으며 ▲ A사의 설계나 감리업무가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산림관련 공사(보험요율 37/1,000)보다도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 A사에게 이보다도 더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이는 산림과 관련한 공사의 설계나 사업의 감리업무가 공사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재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만 하는 사업체에게 산림관련 공사 등을 실제로 하는 사업체보다도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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