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공식카페 캡처.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공식카페 캡처.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법원이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의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정희)는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낸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게임위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P2E 유통을 금지해온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며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대체불가토큰(NFT)이 배출되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을 불허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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