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78% "몰라서 조치 안 해" ...23%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 못 받아

[SR타임스 권상희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 까지 환불 가능하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인 390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의 52%인 260명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 중 117명(45%)은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가능 여부 ⓒ 한국소비자원
▲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가능 여부 ⓒ 한국소비자원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간 연장 요청을 한 소비자는 57명(21.9%), 환불 요청을 한 소비자는 35명(13.5%)에 그쳤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전에 통지를 포함,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날짜,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등을 3회 이상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잔액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SK플래닛은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에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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