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약 처리 업무기준과 절차 등 가이드라인 재정립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전력은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는 전기 사용을 하고 있다.
특히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전은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위약 점검 또한 그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서,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앞으로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해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농·어업 기기의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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