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거주지 이전 시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성범죄자에 대해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밀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거주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거주제한을 통해 2차 피해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출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의 갑작스러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의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련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성범죄자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와 거주지 제한을 통해 주민불안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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