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 ⓒ양향자 의원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 ⓒ양향자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 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양정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과장, 남덕현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임우택 경영자총연맹 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으며,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양 의원은 "저 역시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30여 년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일하며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이 있어 이 법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어떤 법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도록 하여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방지법으로의 법명 변경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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