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조사 방해행위와 관련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조선3사(현대·삼성·대우) 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지난 26일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년 6월 30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판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조선3사하도급대책위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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